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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정관

定 款

– 제정 2021. 01. 28. –

사단법인 한국만화웹툰학회

The Comics & Webtoon Society of Korea

제1장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① 이 법인의 공식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만화웹툰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② 이 법인의 영문 명칭은 “The Comics & Webtoon Society of Korea”으로 한다. (영문 명칭의 약칭은 ‘COWEKO’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 ① 법인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에 둔다.
  • ② 법인은 각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 법인은 만화·웹툰에 대한 학술연구 및 조사, 교육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만화·웹툰 관련 연구 및 학술지 등의 창간

    2. 만화·웹툰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3. 만화·웹툰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4. 만화·웹툰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아래의 자격 요건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 정규대학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거나 만화 웹툰 관련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를 완료한 개인 또는 단체.2. 준회원: 본 법인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개인 또는 단체3. 명예회원: 본 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본 법인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하여 이사회에서 특별히 추대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 본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특별회원의 경우 입회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이사장) : 1인2. 부회장 : 10인 이하3. 이사 : 3인 이상 60인 이하 (회장, 부회장은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4. 감사 : 1인 이상 2인 이하5. 고문 : 20인 이하6. 등기이사 : 이사 중 회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8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① 회장은 전형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사 및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등기이사는 회장 1인과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전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⑤ 고문은 전직 임원 또는 법인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⑥ 회장 및 감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⑦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 ① 회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② 회장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동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의1(임원의 사임)

  • ① 임원이 임기 중 정관 및 제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 ②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감사가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6.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한 자

    7.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 ③ 임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자와 임원인 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사회에 통지하고, 법인의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사회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임원의 선임제한)

  • ① 임원의 선임 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중임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 및 감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전임 임원은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처리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총회의 소집 및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를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적정한 투표방식에 따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SN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3. 재적 정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감사의 선출 및 각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2. 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의 승인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SNS 등으로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구성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구성원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등기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등기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6장 위원회

제28조(위원회)

  • ① 법인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특별위원회, 전형위원회, 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29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논문 및 작품의 심사, 심사위원의 위촉, 위원회 제 규칙의 제정 등 연구 논문집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원의 자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특별위원회)

  • ① 법인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원의 자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31조(전형위원회)

  • ① 회장 후보자 추천과 등기이사 선임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회장 및 감사는 전형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전형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원 자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정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

  • ① 회장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기타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33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회장 및 감사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본 정관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수입금)

  •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찬조 및 후원), 법인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 본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 ① 본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8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정한다.
  • 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9장 보칙

제44조(법인해산)

  • 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