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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만화웹툰학회 연구윤리규정

작성자
편집위원회
작성일
2024-02-22 14:17
조회
46
(사) 한국만화웹툰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자 2021년 2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 한국만화웹툰학회(이하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한 검증과 처리를 위한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 활동에 임하며 신뢰받는 연구자로서 학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수록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회원과 학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 부정행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 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
2. 표절: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함으로써 제삼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3.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4.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자료 등의 중복 사용: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연구 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3.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이하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 1인이 겸임한다.
3. 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 중 위원장의 제청과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4. 직책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르며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5.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9조(활동)
1. 위원장은 학회 회원의 요청, 제보, 편집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소집하고 회의를 통해 심사하고 규제 방안을 정할 수 있다.
2.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심의절차)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개시는 학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며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가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혐의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 제소 혹은 신고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5. 공정하고 엄밀한 조사를 위하여 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 피제소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7. 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경우 심의 결과를 즉시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에게 10일 이내에 재소명 할 기회를 부여한다.
8. 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소 혹은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없음을 제소자 혹은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9.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결정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1조(기피신청)
1. 피제소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심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심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와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심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사실과 관련한 피제소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임을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2.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연구 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취소 사실의 공지
3) 회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4) 투고 자격의 정지
5) 관계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4. 전항 “2) 연구 부정논문의 게재 최소 사실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이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비밀 유지 의무)
1. 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의결 및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기타)
1.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한다.
2. 표절로 판명되면 이후 조치는 한국연구재단의 권고 사항에 따른다.